mg0621 2017.02.14 13:49
복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사업장에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년 2,000시간 사업장입니다.
노동조합은 복수 노동조합이 있으며, 1노조 조합원이 84명 면제시간은 1,715시간이고, 2노조 조합원이 14명 면제시간은 285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월 17일이 만근이며, 18일, 19일 2일간 만근초과가산수당(50/100)을 지급하지 않고 20일 이후부터 만근초과가산수당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시간으로 하지 않고 일수(일당)로 1노조 면제시간(일수) 14.5일 이고, 2노조 면제시간(일수) 2.5일 입니다. 그러면 2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를 18일하고 근로면제시간(일수) 2.5일을 근무하였다면 1.5일에 대한 근무에 대하여 만근초과가산수당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되는지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활용하여 2.5일이 유급처리된 경우 17.5 일만 근로제공하면 20일을 채워 이때부터 만근초과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5일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초과근로수당에 포함됩니다. 전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한 근로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일용직 해고문의 1 2017.02.19 540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2017.02.19 434
고용보험 어린이집,,군무중 계약만료 1 2017.02.19 1144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포함한 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2 2017.02.18 1886
임금·퇴직금 월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8 130
해고·징계 해고관련 실업급여(일용직) 1 2017.02.18 1004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1 2017.02.18 906
휴일·휴가 연차휴가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7 284
임금·퇴직금 11개월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차, 퇴직금 관련) 1 2017.02.17 1788
임금·퇴직금 임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17 255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2017.02.17 20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17 2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17.02.17 328
해고·징계 인턴해고사유 알수 없을까요? 1 2017.02.17 1429
임금·퇴직금 경비직 금여계산 1 2017.02.17 642
휴일·휴가 연차수당 시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7.02.16 610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자 보너스 수령 관련 1 2017.02.16 95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1 2017.02.16 394
임금·퇴직금 겸직수당 등 수당 퇴직금 산정 여부 문의 1 2017.02.16 17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2017.02.16 623
Board Pagination Prev 1 ...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