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09년 부터 지방에서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2016년 까지 7년정도 근무를 하다가, 다니던 직장이 폐업되며, 저희 회사 직원들이 같은 일을 하는 수도권 회사로 모두 흡수 합병되었습니다.
직급은 다시 신입직급으로 근무하게되었으며 복지, 급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갔습니다.
합병된 회사에서 근무한지는(작년7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차 이며, 제가 작년 10월에 결혼을 하게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주말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새로운 파트의 일이 생기면서, 새로운 부서로 서울발령 근무 제안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동일하지만 새로운 부서의 일이므로 1년 계약직으로 근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임신을 하게될 경우, 산휴와 육아휴직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새로운 부서로 가지 않아, 회사에서 퇴사 권고를 할 경우에 부당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제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이전 사업장을 흡수 합병한 사업장에서 8개월 근무하던중 해당 사업장이 서울의 근무지로 부서전환을 명령했다는 의미이지요? 이 경우 전직 혹은 배치 전환이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근로자가 생활상의 불편을 들어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강제로 전직을 시킬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생활상의 불편등을 들어 전직, 혹은 배치 전환을 거부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행하거나 전직, 혹은 배치전환 거부를 이유로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전직은 사용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서 부서만 배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부서로 전직배치 되더라도 앞서 수도권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산휴는 무조건 사용가능합니다.퇴직금과 연차휴가역시 이전 수도권 근무기간 8개월과 연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