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angel 2017.02.15 22:55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급여를 적으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1,684,800원 (240시간)

연장근로 547,560원 (52시간)

휴일근로수당 367,640원 (34시간)

합계 : 2,600,000원


시업시간 : 08:30~17:20

휴게시간 : 12:30~13:20


먼저 기본급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40시간이 어떻게 나온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계산법입니다.

((8*6)+8)4.345 =243.32 (240시간)

토요일 근무까지 넣어 둔것 같은데 위의 기본급으로 나누면

시급이 7,020원입니다.

240*7020=1,684,800원입니다.

여기서 토요일은 1.5배로 계산 되어야 맞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계산 되는지 월소정근로 시간을 240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월 법정 연장 근로 52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17:20분에 퇴근 합니다.

위계산으로 하면 주당 연장 근로 시간이 13시간이

나오는데 왜 아래와 같이

 (52*4.345)*7020*1.5 = 547,560

로 계산 되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연장 근로 시간 52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휴일 근로 수당는

(8*4.345)*7020*1.5 = 366,020으로 계산 되는데

급여를 맞춰주기위해 조금 더 주는것이 맞는지요?


다음 질문은 근로 계약서가 포괄임금제인데

문제는 매일 21~22시 퇴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정 근로 시간도 초과 될뿐더러 추가수당은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 지문 인식으로 출퇴근을 찍고 있는데

출퇴근 기록부를 달라고 하여 추가 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한지요?

22시가  넘어서 퇴근 하는시간은 시급*1.5*2.0

이렇게 계산 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일요일에 출근 한날이 있는데

일요일은  상사가 출퇴근을 찍지 마랄고 하여 안 찍고 근무 한적도 잇습니다.

매일 퇴군이 너무 늦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포괄적 임금제라  연장근로등 근무 시간을 모두 못 채웠을 경우

공제 하겠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취업 규칙에 보면 관리 감독직에 해당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보면 관린감독자는 인사권, 출퇴근의 자유가 있어야 하나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8시 30분 출근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아침에

체조를 한다 고8시15분이전에 모두 출근 합니다.

여기 15분에 대한 시간도 가산 수당을 지급 하여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출근후 탈의시간, 마감시 청소시간도 모두 근무 시간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회사 신입사원 급여 내역입니다.

기본급 240시간 1,552,800원

연장근로수당 52시간 117,230원

휴일근로수당 34시간 329,970원

합계  2,000,000원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입니다.

52시간에 저 금액 자체가 나올 수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위의 친구는 근로 계약서에 사무직으로

명시 되어 있으나, 맨날 현장에서 용접을 합니다.

회사에서 정당하게 직종변경 통보를 받은것도 없습니다.

근로 계약 위반이고 보여지는데 맞는지요?


위 사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시간이 된다면 직접 사무실가서

상담 받고 싶지만 여의치가 않네요...


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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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기본근로시간을 어떤 이유로 240시간으로 설정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본급을 240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되는 약 7016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은 맞아 떨어 지지만 휴일근로수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장 급여지급 담당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내용을 문의하여 산정방식을 확인하신 후 해당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적절한 산정방식인지?를 확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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