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ecya 2017.02.16 00:35
10년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쌍둥이임신으로 인해 2013년 8월부터 출산전후휴가90일,육아휴직 2년(쌍둥이라2년)을쓰고, 그뒤 셋째 출산이 기간이 연결되어서 바로 이어서 출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년을 쓰고잇던 도중 셋째 육아휴직이 2017.2.18일자까지여서 복직알아보려고 사업주와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연락이안되었습니다.
사업장이 어렵다는얘기를 들은터라 혹시나하고 사업자조회를 해보니 16.6.30일자로 폐업이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런사실도 알지못하고 12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있었구요.
사업장에서 폐업만 하고 상실신고를 안했더군요..
그래서 바로 제가 1월초 고용보험측에 자진통보하고 6개월가량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반환해야된다는 말과함께 사업자 폐업으로 인해 복직도 못하는 상황이니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가서 확인청구를해서 거의 한달넘게 처리기간이 걸려 사대보험 상실되고, 이직확인서랑 처리되어서 고용보험쪽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와서. 원래는 16.6.30일 폐업일자 앞으로 피보험산정단위기간이 18개월안에 180일이 되어야되는데 육아휴직등의 사정이 있으면 최대3년 까지 연장이 되는데 그렇게되도 저는 98일밖에 되지않아서 실업급여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지만
이경우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세자녀 연달아써서 그렇게 된거고, 제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장이폐업하여 복직도 할수없는 상황인데 법이그렇다는 말만하며 안된다고 하네요 ㅠ
제가 알아보니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하는방법이 있는거 같은데..
구제받을순 없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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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으로 인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여 180일이 되지 않을 경우 안타깝지만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우선은 해당 고용센터에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직접 검토해 보시고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하여 합산가능한 기간내 합산이 잘 된 것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안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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