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2017.02.19 12:32

저는 교사4명이 있는 작은 어린이집을 5년정도 다니던중

16년12월에 17년도 반구성을 하던중 (0세반5명이 3월에 입소하고 보조교사4시간파트샘) 원래는 교사1명과 원장1명 보조교사가 있어야하는데

쭉 원장은 자기반을 보지않아 이에 염려되어 보조교사시간을 늘려달라하자 원장이 수긍하여 17년도 계약을 하기로 하였어요

그런데 2월초 평소에 원장과는 친밀한 a교사와 제가 사이가 별로였는데 원장이 중간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a교사에게 하여 완전 회복불가능한 사이가 되어버려 2월초 원장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하고 원장이 a교사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날 원장이 갑자기 저에게 17년도 근무할수잇겠냐.보조교사 시간을 늘려줄수없다.저녁당직이 잇다등 근무조건을 달리말하며 근무할수있을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영영아까지 있는데 제가 아는 모든 교사가 그건 너무 심하다등,,영아의 안전을 혼자 책임질수없다생각하여 6일 근무를 못하겟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구인공고하고 면접을 보는데 원장이  보조교사시간을 늘릴수있고 저녁당직도 없다라는걸 알게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한 조건이 원장과 친한 a교사가 나랑 자꾸 부딪혀 힘들다고 말하자 교사들이 있는 앞에서 저를 짜르고 내보내는데 실업급여를 안해준다고 말했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많이 속상했지만 제 집안사정상 돈을 벌어야해서 원장에게 모른척하고 지금 구인공고조건이면 17년도에 일을 하고 싶다고 햇더니 이미 늦었다며 재계약을 거절 당하였어요.

전 정황상 제가 권고사직도 해당된다고 보는데 원장은 해줄수없고

나에게 말해준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인될까요?

제가 가장 오래다녔고 이런식으로 내보내는 원장의 갑질에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0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업무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압박하여 사직을 유도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거짓으로 귀하의 인력 충원 요구를 무시하고 귀하의 사직을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로 채용예정계획을 작성하여 귀하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망에 의해 귀하가 사직을 했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는 점을 들어 사직의 무효를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02.23 393
기타 근로계약안썼을경우 언제든 퇴사해도 되나요? 1 2017.02.23 7761
해고·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해고, 징계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1 2017.02.23 95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7.02.23 528
임금·퇴직금 분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2017.02.23 721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2017.02.23 214
근로시간 운전직 시간외수당 범위... 1 2017.02.22 1851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및 약속 불이행 부분 질문드립니다 1 2017.02.22 4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수습기간 적용기준)관련하여 1 2017.02.22 84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노동법 1 2017.02.22 280
임금·퇴직금 급여가 구인할때와 다를때 1 2017.02.22 295
해고·징계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2017.02.22 1512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서 1 2017.02.22 398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이직 1 2017.02.22 2260
근로시간 한달 미만 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1 2017.02.22 16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송 1 2017.02.22 52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7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7.02.22 261
휴일·휴가 퇴사시 주휴수당과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7.02.22 1224
근로계약 무기계약전환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 여부 1 2017.02.22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