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2017.02.20 19:08

밑에 어린이집 관련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직을 유도한 발언이 있는데 그럼 권고사직이나 재계약을 안하려하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원장은 자긴 그만두라고 한적이 없어서 안해준다고만 하네요.

도움 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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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1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래 답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귀하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의 거짓말로 인해 사직을 했다는 주장이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듭니다.

    2.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속여 사직서를 받았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해당 사직의사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속였다는 점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가 자신이 속아서 잘못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당 사직서의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를 상대로 귀하의 업무에 대한 충원등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사직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만약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의사가 담긴 사직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의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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