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cs7 2017.02.20 19:45

연장근로시간 문의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월~금요일) : 08:00~18:00[총9시간(점심시간1시간 제외)중 8시간+기본연장근로1시간입니다.]

18:00시까지 근무 후 연장근로가 있을때는 18:00~18:30분까지 저녁식사 후 18:30에 작업을 시작하여 보통20:30분에 작업을 종료하는데

여기서 저녁식사시간 30분을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시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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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2.2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로 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저녁식사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녁식사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산정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eecs7 2017.02.21 14:17작성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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