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cs7 2017.02.20 19:45

연장근로시간 문의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월~금요일) : 08:00~18:00[총9시간(점심시간1시간 제외)중 8시간+기본연장근로1시간입니다.]

18:00시까지 근무 후 연장근로가 있을때는 18:00~18:30분까지 저녁식사 후 18:30에 작업을 시작하여 보통20:30분에 작업을 종료하는데

여기서 저녁식사시간 30분을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시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2.2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로 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저녁식사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녁식사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산정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eecs7 2017.02.21 14:17작성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90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88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62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09.14 1058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2021.01.24 1028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법위에는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급 계산에... 1 2018.07.25 1024
»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2017.02.20 948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937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8.11.12 936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20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20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910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12.13 907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902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83
임금·퇴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 1 2016.04.28 87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12.15 87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산정할 때의 시급과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분석할 ... 1 2015.10.07 865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