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문의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월~금요일) : 08:00~18:00[총9시간(점심시간1시간 제외)중 8시간+기본연장근로1시간입니다.]
18:00시까지 근무 후 연장근로가 있을때는 18:00~18:30분까지 저녁식사 후 18:30에 작업을 시작하여 보통20:30분에 작업을 종료하는데
여기서 저녁식사시간 30분을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시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연장근로시간 문의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월~금요일) : 08:00~18:00[총9시간(점심시간1시간 제외)중 8시간+기본연장근로1시간입니다.]
18:00시까지 근무 후 연장근로가 있을때는 18:00~18:30분까지 저녁식사 후 18:30에 작업을 시작하여 보통20:30분에 작업을 종료하는데
여기서 저녁식사시간 30분을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시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로계약안썼을경우 언제든 퇴사해도 되나요? 1 | 2017.02.23 | 7706 | |
해고·징계 | 형평성에 어긋나는 해고, 징계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1 | 2017.02.23 | 9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17.02.23 | 528 | |
임금·퇴직금 | 분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 2017.02.23 | 720 | |
고용보험 |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 2017.02.23 | 214 | |
근로시간 | 운전직 시간외수당 범위... 1 | 2017.02.22 | 1844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전환 및 약속 불이행 부분 질문드립니다 1 | 2017.02.22 | 42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수습기간 적용기준)관련하여 1 | 2017.02.22 | 84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노동법 1 | 2017.02.22 | 276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구인할때와 다를때 1 | 2017.02.22 | 290 | |
해고·징계 |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 2017.02.22 | 1505 | |
최저임금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서 1 | 2017.02.22 | 398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후 이직 1 | 2017.02.22 | 2260 | |
근로시간 | 한달 미만 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1 | 2017.02.22 | 16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송 1 | 2017.02.22 | 52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7.02.22 | 255 | |
임금·퇴직금 | 임금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7.02.22 | 261 | |
휴일·휴가 | 퇴사시 주휴수당과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 2017.02.22 | 1223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전환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 여부 1 | 2017.02.22 | 36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2.22 | 1658 |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로 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저녁식사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녁식사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산정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