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니티 2017.02.21 11:18

안녕하세요,

질병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휴직은 토요일까지이고,

퇴사 신청일은 일요일입니다.

퇴사 신청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표기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럴 때 일요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안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1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병 휴직으로 퇴사일이 속한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결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휴직기간도 근무 일수에 포험 되나요? 1 2014.11.28 911
임금·퇴직금 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1 2010.04.07 1658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 2002.01.21 845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2015.08.29 220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 2005.03.08 1112
휴직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여부 2004.04.30 898
휴일·휴가 휴직기간에 따른 다음년도 연차발생여부.. 1 2012.01.15 2099
휴직기간에 퇴직시 산정방법 2007.07.06 1186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에 퇴직시 산정방법 (휴직기간 도중 퇴직하는 경우) 2007.07.09 1959
휴일·휴가 휴직기간을 제하고 1년이 지나야 휴가가 발생하나요? 1 2018.04.05 131
휴직기간의 년차산정 방법 2005.01.10 1009
휴직기간의 수당 2003.11.27 660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임금 1 2016.10.28 277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퇴직금 지급건 문의 1 2021.06.21 214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 1 2011.12.20 3449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1년일때 퇴직연금 불입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20.09.07 477
휴직기간이 낀 퇴직금 정산? 2002.02.28 870
휴직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된다면? 2007.05.07 1932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된다면? (평균임금 계산 등) 2007.05.08 2045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금 계산법 2 2008.08.08 2202
Board Pagination Prev 1 ...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