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병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휴직은 토요일까지이고,
퇴사 신청일은 일요일입니다.
퇴사 신청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표기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럴 때 일요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안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병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휴직은 토요일까지이고,
퇴사 신청일은 일요일입니다.
퇴사 신청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표기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럴 때 일요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안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면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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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휴직으로 퇴사일이 속한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결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