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니티 2017.02.21 11:18

안녕하세요,

질병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휴직은 토요일까지이고,

퇴사 신청일은 일요일입니다.

퇴사 신청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표기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럴 때 일요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안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1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병 휴직으로 퇴사일이 속한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결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유무 질문입니다. 1 2017.02.27 765
휴일·휴가 공휴일 혹은 법정공휴일 근무 시 연장 근로 수당 산정 방법 문의 1 2017.02.27 3016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2017.02.27 177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2 2017.02.27 947
기타 다른업무배치 1 2017.02.26 305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 호봉 인정 1 2017.02.26 2783
임금·퇴직금 3조 1교대 퇴직금 1 2017.02.26 484
임금·퇴직금 급여 여쭤봅니다.. 1 2017.02.26 226
기타 해고후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1 2017.02.25 147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7.02.24 445
해고·징계 연봉계약 기간 만료전 해고 통보 문의 1 2017.02.24 548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시 연차수당도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1 2017.02.24 2377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에 대한 임금명세표 표시 등의 문제 1 2017.02.24 395
근로시간 야간근로로 봐야 하는지, 숙직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2.24 119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25
임금·퇴직금 지난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24 402
여성 육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2017.02.24 3135
여성 임신조기통증으로 인한 업무불가 퇴사 1 2017.02.24 884
해고·징계 업주의 자녀가 한다고 알바를 짜른일 1 2017.02.24 488
임금·퇴직금 10년동안 근무 했는데 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 퇴직금 받을 수... 1 2017.02.24 2196
Board Pagination Prev 1 ...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