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 2017.02.21 13:44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입사 2014.10.20  / 퇴사 2017.02.24 입니다.

연차 발생이 30일이 되고 2015년 휴가 2일 2016년 휴가 3일을 제외한

25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발생과 연차수당의 일수가 같은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 회사에 직원들 상당수가 퇴사를 원하고 있어 폐업을 할수도 있는데

사업주명으로 다른 회사가 동일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폐업이기때문에 채당금으로 퇴직금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이해하기 쉽게 사업장 1, 사업장 2로 표시해 설명하자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 1이 경영악화로  폐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주가 같은 사업장 2가 있어도 사업주가 아닌 채당금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밀린월급과 퇴직금지급에 대한 확약서는 이미 받아뒀습니다

퇴직금지급확약서를 받고 그뒤 폐업이 되면

퇴직금지급확약서 효력이 없어지나요???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1 2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 2014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4.10.20.~2015.10.19.-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10.20. 발생)/ 2015.10.20.~2016.10.19.-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10.20. 발생)

    2. 귀하가 2015년과 2016년에 연차휴가 명목으로 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2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5일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1과 2가 인적 물적 조직을 달리 하여 운영되는 경우이고 별도로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1사업장이 폐업하여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채무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유무 질문입니다. 1 2017.02.27 765
휴일·휴가 공휴일 혹은 법정공휴일 근무 시 연장 근로 수당 산정 방법 문의 1 2017.02.27 3016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2017.02.27 177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2 2017.02.27 947
기타 다른업무배치 1 2017.02.26 305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 호봉 인정 1 2017.02.26 2783
임금·퇴직금 3조 1교대 퇴직금 1 2017.02.26 484
임금·퇴직금 급여 여쭤봅니다.. 1 2017.02.26 226
기타 해고후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1 2017.02.25 147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7.02.24 445
해고·징계 연봉계약 기간 만료전 해고 통보 문의 1 2017.02.24 548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시 연차수당도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1 2017.02.24 2377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에 대한 임금명세표 표시 등의 문제 1 2017.02.24 395
근로시간 야간근로로 봐야 하는지, 숙직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2.24 119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25
임금·퇴직금 지난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24 402
여성 육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2017.02.24 3134
여성 임신조기통증으로 인한 업무불가 퇴사 1 2017.02.24 884
해고·징계 업주의 자녀가 한다고 알바를 짜른일 1 2017.02.24 488
임금·퇴직금 10년동안 근무 했는데 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 퇴직금 받을 수... 1 2017.02.24 2196
Board Pagination Prev 1 ...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