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안몽 2017.02.21 15:53


안녕하세요. 이번말에 회사를 퇴사할예정입니다.

회사사정은 매우 어려운데, 권고사직이런거 아니고,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입니다.


중요한것은 이 회사가 2014년인가 퇴직연금이 국민은행에 연금식으로 하는거를 하다가

첫해만 붓고 나머지해에는 자금사정이 좋지 못해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제가 퇴직했을때 순수하게 퇴직연금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가 제때 납부자히 못했을때 제가 못받은 이자에 대해서 소송을 걸수 있나요?


그리고 현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의 3개월 평균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매해 퇴직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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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1 2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퇴직연금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2015년과 2016년 그리고 2017년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금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위반등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종류가 확정급여형인 경우 일반 퇴직금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사용자가 2014년에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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