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2017.02.22 06:07

매년 3월에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근로자가 4인인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8시간 일하는데 3월부턴 월급 10만원 삭감과 저녁근무 1시간에서 1시간30분을 해야한다며

근무 할수있을지 없을지 말해달라고 하였어요,

이렇게 근무조건이 바뀌어 재계약을 안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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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2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임금이 10만원 삭감되었는데 해당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임금의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삭감된 임금액이 귀하의 임금액의 2할 이상이 되는 경우 2개월 이상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아 이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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