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에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근로자가 4인인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8시간 일하는데 3월부턴 월급 10만원 삭감과 저녁근무 1시간에서 1시간30분을 해야한다며
근무 할수있을지 없을지 말해달라고 하였어요,
이렇게 근무조건이 바뀌어 재계약을 안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매년 3월에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근로자가 4인인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8시간 일하는데 3월부턴 월급 10만원 삭감과 저녁근무 1시간에서 1시간30분을 해야한다며
근무 할수있을지 없을지 말해달라고 하였어요,
이렇게 근무조건이 바뀌어 재계약을 안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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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야간급여계산 1 | 2017.03.08 | 657 | |
임금·퇴직금 |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03.08 | 1294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제대로 했는지 좀 봐주세요 1 | 2017.03.07 | 341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1 | 2017.03.07 | 1853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03.07 | 419 | |
최저임금 | 주말 휴일 기본근무 포함된 최저임금 1 | 2017.03.07 | 559 | |
기타 | 부당 대우 3 | 2017.03.07 | 30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17.03.07 | 608 | |
해고·징계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 2017.03.06 | 14404 | |
기타 |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06 | 1975 | |
산업재해 |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 2017.03.06 | 1020 | |
휴일·휴가 |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 2017.03.06 | 262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 2017.03.06 | 1046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1 | 2017.03.06 | 412 | |
기타 | 노사협의회 1 | 2017.03.06 | 224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17.03.05 | 6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3.05 | 729 | |
해고·징계 | 계약 기간 변경 1 | 2017.03.05 | 34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 2017.03.05 | 49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7.03.04 | 781 |
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임금이 10만원 삭감되었는데 해당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임금의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삭감된 임금액이 귀하의 임금액의 2할 이상이 되는 경우 2개월 이상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아 이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