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6일 입사했는데 다음 달 15일까지 다닐 수 있다고 하네요. 갑자기 실업자가 되면 솔직히 나이도 있고 해서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계속 다닐 방법은 없나요? 용역 업체는 같이할 방법 있으면 하고 싶다고 하는데 법으로 안 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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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17.03.07 | 601 | |
해고·징계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 2017.03.06 | 14372 | |
기타 |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06 | 1967 | |
산업재해 |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 2017.03.06 | 999 | |
휴일·휴가 |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 2017.03.06 | 262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 2017.03.06 | 1035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1 | 2017.03.06 | 412 | |
기타 | 노사협의회 1 | 2017.03.06 | 224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17.03.05 | 6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3.05 | 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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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 2017.03.03 | 314 | |
최저임금 |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위반 고의가 없다는 논리, 대법원판... 1 | 2017.03.03 | 538 | |
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 및 사직서 유효 기간 1 | 2017.03.03 | 239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밤여부 1 | 2017.03.03 | 291 |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 파견을 받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파견법 제 6조의 2 제 1,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2015.3.16.부터 파견근로자인 귀하에게 근로제를 제공받아 왔는데 2년을 초과할 경우 귀하를 직접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파견근로 계약을 종료하려 하는 것을 보입니다. 나이가 있다고 상담내용에 기재해 주셨는데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