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훌이 2017.02.22 08:51
2015년 3월 16일 입사했는데 다음 달 15일까지 다닐 수 있다고 하네요. 갑자기 실업자가 되면 솔직히 나이도 있고 해서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계속 다닐 방법은 없나요? 용역 업체는 같이할 방법 있으면 하고 싶다고 하는데 법으로 안 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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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4 2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 파견을 받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파견법 제 6조의 2 제 1,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2015.3.16.부터 파견근로자인 귀하에게 근로제를 제공받아 왔는데 2년을 초과할 경우 귀하를 직접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파견근로 계약을 종료하려 하는 것을 보입니다. 나이가 있다고 상담내용에 기재해 주셨는데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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