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amo 2017.02.22 13:1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행정조교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2016년 3월1일~2017년2월28일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만기로 퇴사를 하게 되어,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3월부터 6월까지 학교에서 연구조교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조교는 주24시간 일을 하고 학기가 끝난 후 장학금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러 글을 찾아보니 장학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있어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확실히 알고 신청을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연구조교를 하는 것이 부정수급의 사례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4 2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지급받은 연구조교 장학금이 귀하에게 부과되는 학비의 면제 형태로 지급된다면 소득이라 보기 어려워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시 부정수급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월 일정액의 급여 형태로 지급된다면 명목상 장학금이며 실질은 귀하의 연구조교로서의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는 소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중단되거나 추후 부정수급이 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기관인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2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1 2017.03.03 275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7.03.01 7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7.02.28 597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2017.02.23 214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2.22 1661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2017.02.20 9727
근로계약 위탁사업 거주지역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17.02.13 217
해고·징계 퇴사강요하는 회사 1 2017.02.10 1319
여성 임산부 실업급여? 상병급여? 1 2017.02.07 4154
고용보험 해외파견계약자의 실업급여 1 2017.01.23 547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2017.01.20 755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7.01.19 945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1118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다니던곳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1 2017.01.03 9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원고 청탁을 받았을 경우 1 2016.12.29 9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에 대하여. 1 2016.12.28 58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12.27 678
해고·징계 회사에서 절 강제 퇴사 시킬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1 2785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