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ak10 2017.02.22 13:38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 이구요  무기계약전환 관련 계속근로

기간 여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1. 첫번째로 2016학년도 2학기 시작인 8.22.~12.26. 질병휴직 대체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2017학년도 상반기 조리종사원 채용 공고로

2017.3.1.~7.20.까지 계약을 한 경우 대체근로기간이 무기계약전환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봅 제4조 대체근로자의 경우는 2년을 경과하여 근로계약이 가능하나 이 경우는 2016학년도 하반기는 대체근로이나 2017학년도 상반기는 추가 채용인원이라 추후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두번째는 2016학년도 9.9.~12.30.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시고 2017학년도 공고 후 채용 되어 3.1.~7.20.까지 근로계약을 한 경우

2016.9.9.~12.30./2017.3.1.~7.20. 까지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봐야하는지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본다면 1년 미만으로 무기계약전환대상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017.2.1.~2.5. 개학기간이나 계약기간 연장은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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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4 2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되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해당 사업장 근로가가 휴직등으로 2년 6개월을 일을 하지 못해 대체 근로자를 구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대체 근로자로 대체한 기간을 2년의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2. 1년 미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아닌지?라는 상담내용상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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