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이 2017.02.22 13:54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입사일 기준 달에 1개씩 연차가 생깁니다.

또한 월요일만 쉬는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에 입사를 하였고 12월, 1월 연차는 사용을 했습니다.

2월 23일이 지나면 2월 연차가 생기는데, 제가 이번달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기어려워 퇴사전 연차를 쓰고 가려고 하는데,28일에 연차를 쓰겠다고 했더니 차라리 26일을 근무종료일로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8일에 연차를 사용할경우 27일에 나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26일을 근무종료일로 할 경우 주휴수당은 사라지는 건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3.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제 재량으로 선택이 가능한지

4. 선택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제게 더 유리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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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4 2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2~4. 11월 23일부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1주일 단위로 개근여부를 따져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청구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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