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이 2017.02.22 13:54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입사일 기준 달에 1개씩 연차가 생깁니다.

또한 월요일만 쉬는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에 입사를 하였고 12월, 1월 연차는 사용을 했습니다.

2월 23일이 지나면 2월 연차가 생기는데, 제가 이번달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기어려워 퇴사전 연차를 쓰고 가려고 하는데,28일에 연차를 쓰겠다고 했더니 차라리 26일을 근무종료일로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8일에 연차를 사용할경우 27일에 나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26일을 근무종료일로 할 경우 주휴수당은 사라지는 건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3.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제 재량으로 선택이 가능한지

4. 선택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제게 더 유리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4 2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2~4. 11월 23일부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1주일 단위로 개근여부를 따져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청구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내년 연차를 당겨쓴 경우 1 2017.02.28 224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7.02.28 597
근로계약 사직서 상 퇴사 예정일 이전에 퇴사 가능 여부 1 2017.02.28 1492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시 동의 1 2017.02.28 5210
임금·퇴직금 선 월급 수령후 퇴직시 주휴수당포함 임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1 2017.02.28 413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7.02.28 73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1 2017.02.28 193
기타 네트제 계약 후 연말정산 1 2017.02.27 3335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643
임금·퇴직금 경비직 급여 알고싶습니다. 1 2017.02.27 691
임금·퇴직금 1년 계약후 1년 계약연장하고 퇴직시 연가보상은 15일만 받을 수 ... 1 2017.02.27 726
임금·퇴직금 매일매일 조기출근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2 2017.02.27 1579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유무 질문입니다. 1 2017.02.27 765
휴일·휴가 공휴일 혹은 법정공휴일 근무 시 연장 근로 수당 산정 방법 문의 1 2017.02.27 3016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2017.02.27 177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2 2017.02.27 949
기타 다른업무배치 1 2017.02.26 305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 호봉 인정 1 2017.02.26 2790
임금·퇴직금 3조 1교대 퇴직금 1 2017.02.26 484
임금·퇴직금 급여 여쭤봅니다.. 1 2017.02.26 226
Board Pagination Prev 1 ...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