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ssolov 2017.02.22 15:42
퇴직금 소멸시효가 다음달 3월말일자로 끝나기에
시효 중단을 위해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 했으며
사업주가 수령 하였습니다
답이 없어 노동부에 체불 신고 접수도 해놨습니다

최고장을 발송 해놔도 노동부 감독관의 사건
조사기간이 3월말일까지 인가요??
조사기간이 한달내에 끝날것같지 않은데요
이경우 최고장과 상관없이 3월말까지만
조사하고 그안에 해결안되면 시효만료로
사건 종결 시키나요??

그럼 어찌해야 하는지요??
노동부 결과를 기다리지말고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해야하나요??
민사소송은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데 조사 마무리가 안된채 종결 될 경우
확인서 발급이 안되나요??
소액 민사소송은 개인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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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고장을 발송하였다면 6개월 이내에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해 지급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받아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신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임의적으로 사건에 대해 종료시키진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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