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최 2017.02.23 03:48
안녕하세요...

수급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이 복잡하네요.. 길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2013년 3월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법인에 취업 하게되어.. 곧바로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국내 본사를 통한 해외파견 근무자로 고용보험 납부)

처음에는 가족과 다같이 중국(청도)에서 살 생각으로 나갔습니다만.. 공장위치가 워낙 시골이라 주변 도시와 편도 1시간 30분거리로 가족 동거를 포기하고.. 중국에서 약 3년 9개월 간 단신 부임 주재원 근무를 하던중, 한국(경기 안산)에 있는 집사람이... 3째를 출산하여... 육아 문제로 자진퇴사(해외법인 주재원이다보니 남자사원이 육아휴직, 권고사직이 암묵적으로 안통함)하여 2016년 12월30일부로 퇴사를 하고, 급한대로 운수업체 계약 사무직(근무기간 1월2일 ~2월22일, 충남천안 소재)으로 출퇴근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직 이다보니...계약긴간중 재 취업을 하려했으나 경제가 좋지 않아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급대상이 될수있다고 하여 , 수급조건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이직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개의 사업장에 대해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2013년 3월에 취업한 사업장과 2016년 12월 퇴사 이후 재취업한 운수업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은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음으로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근로계약일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연장이나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상담내용상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의 사유가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388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23.09.22 537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71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급여정산 1 2023.06.14 415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9
임금·퇴직금 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03.13 2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60
휴일·휴가 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1.20 283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2020.06.11 1080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급여 1 2020.05.25 174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2020.03.31 725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505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60
임금·퇴직금 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6
»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2017.02.23 214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2016.07.04 5554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55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7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 문의 1 2011.08.24 1201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