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도전 2017.02.23 17:46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산전휴휴가 17/2/20~5/20

육아휴직 17/5/21~18/3/31

17년4월1일 연차휴가 18일발생 , 18년 <80%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9일발생

위와 같은 경우, 18년 4월1일 복귀시 17년 (18일) + 18년 50/365 * 19 = 2.6 (3일) 로 산정하여

총 21일 부여하는게 맞는지요?


또 출산전후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3개월간 100% 지급하고, 회사 -> 고용노동부에  청구해서 우선지원기업의 경우 총 450만원을 회사에서 수령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신청 및 지급에 대해서도 참고가능한 사이트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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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계연도가 어떻게 되는지?등의 세부 정보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관련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출산전후급여 수급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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