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입사하여 10년넘게 근무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싶은데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서 미리 알고 싶어서요. 

우선 저희 사업장은 상시 근로인원이 대표를 제외한 4명 이하이였습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한명,두명 해고 이후 이제는 저 혼자 근무한지. 6년째 되어 가고 있네요. 

회사의 정상화을 위해 대표님은 개인재산이 있어. 해결이 가능하다는 구두 약속을 믿고 지금껏 견뎌 왔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통장 압류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운영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  9년차 되면서 저의 급여도 절감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의리로 1년을 더 버텨왔지만 자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 업무는 회계도 포함되어 있어 회사 운영비가 대표의 법인카드사용, 대표부인 법인카드사용, 대표 개인지출 비용 등으로 악화된 걸 잘 알고있습니다.(매월 고정 수익이 발생하는 회사라 운영만 잘하면 정상화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는데 대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상태여서 사표이후에는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이라 여러 볼썽싸나운 일이 벌어질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걸려 있어서 고민이 되네요. 

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미체결 (현재까지 동일)

2. 퇴직연금등 퇴직금 지급 기관같은 대책 없음

3. 2006년 이후 상시 근로자 수는 4명 이하.(현재 대표자 제외 1명) 

4. 회사명의(대표명의) 대출금 있음. 

5. 대표명의(부인공동명의)로 아파트 있음 아파트 50%는 대출 있음

6. 저의 회사 생활 9년차 당시 회사경영 정상화 목표로 사무실 축소, 불필요 법인명의 외산차량(부인운전) 매각 , 급여 삭감(20% 삭감)

7. 회사 업무 인수인계 인력 없음. (기술필요)

간략히 위 내용으로 봤을때 제가 퇴사시 퇴직금 요구를 할 수있을까요. 퇴지금 받기 힘들거 같은데 이런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요.. 퇴사하게 되면 이직도 생각해야해서 고민이 많네요. 

위 내용에 대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가내용이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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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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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2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임금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이나 출퇴근 근무기록등을 통해 해당 기간 근로제공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다만 2010년 11월 30일까지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0.12.1.~2012.12.31. 사이 기간은 발생 퇴직금의 50%가 지급되고 2013.1.1.~퇴사 시점까지는 발생퇴직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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