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rorn 2017.02.24 14:38
편의점에서 주말에 알바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2년넘게 주말마다 10시간씩 일을했는데요
갑자기 자기 딸이한다고 알바를 짜르네요
너무어이가없고 정말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화가너무 나네요
이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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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2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자녀를 채용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에 따라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민사상 해고무효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원직복직하고자 할 경우 민사상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다른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6조에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을 들어 처벌을 요구하시고 해고 예고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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