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주말에 알바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2년넘게 주말마다 10시간씩 일을했는데요
갑자기 자기 딸이한다고 알바를 짜르네요
너무어이가없고 정말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화가너무 나네요
이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2년넘게 주말마다 10시간씩 일을했는데요
갑자기 자기 딸이한다고 알바를 짜르네요
너무어이가없고 정말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화가너무 나네요
이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가면,, 1 | 2017.03.10 | 4391 | |
해고·징계 | 강제인사이동불복종에의한 퇴사 1 | 2017.03.10 | 128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임금관련 1 | 2017.03.09 | 843 | |
기타 | 회사 상조금 반환 관련건 1 | 2017.03.09 | 2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 2017.03.09 | 16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시의 임금 1 | 2017.03.09 | 412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근무제도에서 하루 연차 휴무 사용시 토, 일요일 수당... 1 | 2017.03.09 | 27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수정부분 1 | 2017.03.09 | 216 | |
기타 | 연가보상비 2 | 2017.03.09 | 351 | |
기타 | 해외출장 관련 사대보험문의드립니다. 1 | 2017.03.09 | 951 | |
최저임금 | 추가문의. (주말 휴일 임금 내용) 1 | 2017.03.09 | 20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아래글을 작성하였으나 수정사항이 있어 새... 1 | 2017.03.09 | 118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또는 지연 및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3.09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묻고싶습니다 5 | 2017.03.09 | 38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7.03.09 | 2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받을수 있을까요? 1 | 2017.03.09 | 236 | |
기타 | 회사에서 저를 퇴사 시킨대요... 1 | 2017.03.08 | 300 | |
임금·퇴직금 | 오빠가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도와... 2 | 2017.03.08 | 88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 1 | 2017.03.08 | 447 | |
해고·징계 | 퇴사 강요 대응 1 | 2017.03.08 | 1252 |
1.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자녀를 채용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에 따라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민사상 해고무효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원직복직하고자 할 경우 민사상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다른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6조에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을 들어 처벌을 요구하시고 해고 예고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