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고높은사랑 2017.02.26 20:18
안녕하세요. 호봉 인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하기 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기간제 근무를 하다가 (주39시간) 정규직으로 입사 시 기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인권위원회 결정문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기간제 차별금지법에 의한 것이라는데 공무원들도 그렇고 기간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갈 경우 기존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제를 비롯한 기간제 근무자로 근무할 경우 해년마다 호봉이 승급되는 것으로 호봉 산정표가 있으나 기존 경력 인정에 대한 언급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제 차별금지법을 적용하여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근무 형태를 옮길 경우 호봉을 1호봉부터 시작이 아닌 기존 근무 경력을 반영한 호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다만 회사 규정에 근무 형태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근무를 바꿀 경우 퇴직 후 재 입사를 해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호봉 체계가 있는 시간제의 경우 동일한 업무에 대해 경력 인정을 법적인 근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사업장의 규정을 따르는게 우선인지요.

"시간제 교원 호봉 불인정은 차별…시정해야"
기사승인 2015.12.08 08:37:29

광주 한 공립초등학교 시간제 교원에 대해 경력호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판정이 나왔다.

7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등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시간제 기간교원으로 임용한 근로자의 경력호봉을 과소 책정하고 매월 임금지급일에 정근수당가산급·맞춤형복지비·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란 차별시정 판정이 지난 10월 22일 내려졌다.

이번 시정판정을 신청한 기간제 교사는 경력호봉 과소 책정에 따른 차액 1천640만원,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분 143만원 등 차별적 처우에 따른 임금 차액 1천910여만원을 받게 된다.

지노위는 또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사용자 소속 병설유치원 및 단설유치원의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호봉 책정, 보수 및 각종 수당 관련 규정 등을 정교사와 비교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광주 신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2011년 3월부터 육아교육 및 보육활동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 A씨는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전환된 2012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정교사와 달리 경력호봉을 인정받지 못했다.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연장근로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도 지급받지 못했다.

A씨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비교해도 장기근속가산금,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차별적 처우라며 지난 8월 12일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을 요청했다.

지노위는 "A씨가 담당한 방화후 과정 일일 교육활동은 정규교육 과정과 동일하거나 연계되는 활동이 포함돼 있다"며 "A씨와 같은 시·기간제 교원 또한 교육활동 외 공문처리, 교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A씨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호봉산정 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등을 미지급하는 등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결정했다.

A씨가 대표 신청한 차별시정은 현재 70여명이 추가 제기해 지노위에 계류 중이다.
인터넷뉴스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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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귀하의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제공하던 도중 정규직 전환이 되었고 그에 따라 기간제 근로기간을 정규직 전환후 호봉승급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라면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호봉승급 및 책정시 이전 경력기간 반영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역시 기간제 근로기간에 대해 호봉승급 및 책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 문제는 해당 규정이 없어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기간을 정규직 호봉승급 및 책정에 반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인데, 비교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이전 경력기간을 반영하는데 비해 기간제 근로기간이라 하여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기간만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 하는 만큼 이에 따른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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