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02.26 21:27
사무직으로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직 일손이 부족하다고 생산직에 반나절씩 보냅니다
생산집 업무를 조금도울수는 있다고는 했지만 이건 제가 생산직 같은 느낌정도로 .
그런데 사무직은 산재보험 안넣잖아요.
이렇게 시키면 산재 넣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돈도 조금주면서 생산일까지 시키는 회사..저의 보호라도 해야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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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계약상 귀하가 근로제공하기로 했던 부서 혹은 담당 업무가 아닌 근로 및 업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무직 근로자가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생산현장을 이해하고 업무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교육훈련을 하거나 부수적으로 생산지원을 하도록 사용자가 지시하는 경우라면 주된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기존 근로계약상의 업무내용과 달리 생산업무를 주되게 지시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주는 사무직이라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해당 사무직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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