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2017.02.27 10:12

연봉 2100만원(퇴직금포함),수습기간3개월(월급의 80% 지급)로 구두 안내를 받은 후 수습기간 1개월 다니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 근무일은 18일입니다. (그 사이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10일)

퇴사할 때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으며, 퇴사후에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월급을 정산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명세서가 나왔는데 

연봉 ÷ 12개월 × 80% ÷ 31 × 근무일수 = 21,000,000 ÷ 12 × 0.8 ÷ 31 × 18  라는 계산을 통해 정산된 월급이  812.903원입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 제가 얼마를 요구해야 하나요? 


질문 드리는 이유는 우선 지급된 내용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보다 낮기 때문입니다.(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야근한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5645.1597원이 나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7.02.2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귀하의 월급여액이 됩니다. 월 1,750,000원입니다.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중도퇴사시 임금 산정방식은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귀하의 월급여액 1,750,000원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수 없어 산정은 귀하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3. 2번의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과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종이컵 2017.02.28 16:58작성
    처음에 수습3개월 하기로 했던 건 상관이 없는건가요?
  • 상담소 2017.02.28 17:01작성
    죄송합니다. 수급근로기간 월급여액의 80%를 지급하기로 정했으니 산정된 급여액에서 0.8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액수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90%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601
해고·징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2017.03.06 14372
기타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06 1967
산업재해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2017.03.06 1003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2017.03.06 26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2017.03.06 1035
휴일·휴가 휴업수당 1 2017.03.06 412
기타 노사협의회 1 2017.03.06 224
임금·퇴직금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17.03.05 63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26
해고·징계 계약 기간 변경 1 2017.03.05 346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2017.03.05 492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03.04 781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2017.03.03 136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1 2017.03.03 275
휴일·휴가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2017.03.03 3746
근로계약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2017.03.03 314
최저임금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위반 고의가 없다는 논리, 대법원판... 1 2017.03.03 538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 및 사직서 유효 기간 1 2017.03.03 239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밤여부 1 2017.03.03 291
Board Pagination Prev 1 ...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