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 사무직 대체인력으로 1년 계약을 하고 다시 1년을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시에 연가보상비를 15일 기준으로 해서 2년동안 연차쓴 날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15일은 그전 1년에 대한 보상이고 다음 1년에 대한 연가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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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무직 대체인력으로 1년 계약을 하고 다시 1년을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시에 연가보상비를 15일 기준으로 해서 2년동안 연차쓴 날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15일은 그전 1년에 대한 보상이고 다음 1년에 대한 연가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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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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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만큼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30일의 연차휴가에서 근로제공기간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퇴사시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초과근로수당의 미지급을 이유로 사직할 경우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액이 월급여총액 대비 2할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귀하가 사직하기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해당 수당의 미지급이 발생되어 이를 이유로 사직한다고 기재하여 사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