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sdud 2017.02.27 16:16

안녕하세요!

학교 사무직 대체인력으로 1년 계약을 하고  다시 1년을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시에 연가보상비를 15일 기준으로 해서 2년동안 연차쓴 날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15일은 그전 1년에 대한 보상이고 다음 1년에 대한 연가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만큼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30일의 연차휴가에서 근로제공기간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퇴사시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초과근로수당의 미지급을 이유로 사직할 경우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액이 월급여총액 대비 2할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귀하가 사직하기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해당 수당의 미지급이 발생되어 이를 이유로 사직한다고 기재하여 사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부당 대우 3 2017.03.07 30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601
해고·징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2017.03.06 14372
기타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06 1967
산업재해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2017.03.06 1003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2017.03.06 26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2017.03.06 1035
휴일·휴가 휴업수당 1 2017.03.06 412
기타 노사협의회 1 2017.03.06 224
임금·퇴직금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17.03.05 63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26
해고·징계 계약 기간 변경 1 2017.03.05 346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2017.03.05 492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03.04 781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2017.03.03 136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1 2017.03.03 275
휴일·휴가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2017.03.03 3746
근로계약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2017.03.03 314
최저임금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위반 고의가 없다는 논리, 대법원판... 1 2017.03.03 538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 및 사직서 유효 기간 1 2017.03.03 2392
Board Pagination Prev 1 ...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