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직 사원 급여 알고싶어서 문의드려요
근무형태:격일제
중식:11:30~13:00
석식:17:30~19:00
휴게시간:23:00~06:00 입니다.
최저임금과 야간수당 계산시 급여를 알고싶어요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얻지않았을경우)
경비직 사원 급여 알고싶어서 문의드려요
근무형태:격일제
중식:11:30~13:00
석식:17:30~19:00
휴게시간:23:00~06:00 입니다.
최저임금과 야간수당 계산시 급여를 알고싶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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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1 | 2017.03.07 | 1840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03.07 | 419 | |
최저임금 | 주말 휴일 기본근무 포함된 최저임금 1 | 2017.03.07 | 559 | |
기타 | 부당 대우 3 | 2017.03.07 | 30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17.03.07 | 601 | |
해고·징계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 2017.03.06 | 14372 | |
기타 |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06 | 1967 | |
산업재해 |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 2017.03.06 | 1003 | |
휴일·휴가 |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 2017.03.06 | 262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 2017.03.06 | 1035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1 | 2017.03.06 | 412 | |
기타 | 노사협의회 1 | 2017.03.06 | 224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17.03.05 | 6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3.05 | 726 | |
해고·징계 | 계약 기간 변경 1 | 2017.03.05 | 34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 2017.03.05 | 49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7.03.04 | 781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 2017.03.03 | 1362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1 | 2017.03.03 | 275 | |
휴일·휴가 |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 2017.03.03 | 3746 |
1. 거듭 말씀 드리지만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몇시에 시작해서 몇시에 끝나는지?를 알려 주셔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