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17 2017.02.27 22:46
약국에서 네트제 세후 계약체결하여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시 생긴 문제로 인하여 상담드립니다.

제가 작년 2016년 총 3 약국에서 근무를 하였는데요.
전부 네트제로 풀타임으로 계약해서 근무하였구요.

A약국 5개월, B약국 3 개월, 그 이후 C 약국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C약국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3개월 근무한 B약국에서 퇴사 당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3개월 임금이 연봉으로 정산되어 결정세액이 0으로 되어서 B약국에서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은 8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원래 퇴사시 이 금액을 받아 나왔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1년치 연봉에 대하여 소득세가 재정산되면서 B약국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소득세가 77만원 가량 발생하였습니다.
B약국에 소득세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퇴사 후에는 세금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 하더군요.
세후 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낮게 책정해놓고서 소득세 전부를 근로자에게 책임지우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네트제 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 분쟁이 붙는 경우를 보았는데요.
저는 환급금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아예 납부하지 않은 사례네요.
참고로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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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소득세원천징수액을 사용자가 납부하기로 정한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귀하에게 재정산 되어 부과된 세액만큼의 부담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라면 해당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가 어려운 만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상 지급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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