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로자가 출근율 80프로 이상하고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주20시간 즉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경우
기발생한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도록 해야하나요?
주40시간 근로자가 출근율 80프로 이상하고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주20시간 즉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경우
기발생한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도록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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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03.08 | 1282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제대로 했는지 좀 봐주세요 1 | 2017.03.07 | 341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1 | 2017.03.07 | 1840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03.07 | 419 | |
최저임금 | 주말 휴일 기본근무 포함된 최저임금 1 | 2017.03.07 | 559 | |
기타 | 부당 대우 3 | 2017.03.07 | 30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17.03.07 | 601 | |
해고·징계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 2017.03.06 | 14376 | |
기타 |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06 | 1967 | |
산업재해 |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 2017.03.06 | 1003 | |
휴일·휴가 |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 2017.03.06 | 262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 2017.03.06 | 1035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1 | 2017.03.06 | 412 | |
기타 | 노사협의회 1 | 2017.03.06 | 224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17.03.05 | 6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3.05 | 726 | |
해고·징계 | 계약 기간 변경 1 | 2017.03.05 | 34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 2017.03.05 | 49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7.03.04 | 781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 2017.03.03 | 13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질 경우 연차휴가 1일당 8시간이 유급처리 됩니다.
2. 1주 2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통상의 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 4주간 총 근로시간수는 20시간×4주=80시간이 되며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는 20일(1주 5일×4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80시간을 20일로 나누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3.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는 1일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되는데 이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1일당 8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것인 만큼 20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 2일을 쉬고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하면 됩니다. 즉 30일을 쉬게 하던지, 15일을 쉬게 하고 60시간의 통상시급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전하던지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