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하오 2017.02.28 14:53

안녕하세요 사업주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 한분이(입사 7년 이상) 작년에 본인의 보유 연차 보다 12일 더 사용을 했습니다 (대표인 제가 모르던 상황. 2017년 연차를 씀)

확인해보니 1년 미만 입사자에게는 가능하지만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내년 연차를 당겨 쓰는건 불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답변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12일치 당겨쓴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마땅하나 조용히 눈감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직원이 3월 말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만약 이직원이 계속 근무를 했다면 모르지만 갑자기 중도 퇴사를 하는 관계로 12일치에 대한 금전적 청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1월1일에 연차 발생 기준입니다.

저희 인사쪽 직원 말로는 12일 당겨 쓴것이 2016년 만근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새로 발생된 연차(18일)로 상쇄가 되니 문제없다는

저는 상식적으로 중도퇴사를 하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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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해당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합니다.

    3. 근로자의 주장대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해 보시고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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