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22kr 2017.03.01 13:55

저희 회사는 설 추석에 교통비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만원지급하다 2년전 단협시 2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1년미만자는 개월로 따져 작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러한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수 없을까요

예외없이 전조합원이 받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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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합니다.

    2.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볼 것입니다.

    3. 다만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 만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단체협약에 의해 매년 설날과 추석날 각각 일정액을 정해 설·추석교통비로 지급하였고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봐야 할 것입니다.

    5. 한가지 변수는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지자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 즉 설과 추석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상여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상담내용상 해당 요건이 지급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알수 없으나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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