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jmj321 2017.03.01 14:25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사일 : 17년 3월 15일 예정      ★ 급여 : 1월 1,300,000원    2월 1,300,000원  ★ 1일 8시간 근무, 토요일(7.5시간  격주근무)

현재 최저 임금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저의 의사로 회사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월 최저임금 위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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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7.03.03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 2항의 [별표2]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가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 토요일 격주로 7.5시간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하고 이에 대해 월 130만원을 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월~금까지 근무와 토요일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월 총 근로시간수를 구하고 귀하의 월급여액 130원을 이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수는 기본근로 1주 40시간+8시간등 48시간×4.34주=209시간에 토요일 초과근로 7.5시간×4.34주/2(격주)약 16.3 시간×1.5배=약 24.5시간을 더한 234시간이 됩니다. 월 130만원의 급여에 토요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30만원을 234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5,555원이 나옵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 미달하는 만큼 최저임금에 미달한 월급여액을 2달 이상 지급받아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5.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사직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milejmj321 2017.03.04 11:53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5번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그럼 반드시 퇴사전에 최저임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고,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퇴사를 하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상담소 2017.03.07 11:28작성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주장하며 실업인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과정에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최저임금 위반 사실에 대해 부인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인정해 준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시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진정을 제기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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