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 2017.03.01 20:52

저는 2010년 03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약 7년째 근무중 이며 1년 단위로 근로연장계약을 했습니다.

2017년 03월 11일까지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니 사장님은 고용지원금 때문에

해고 처리는 안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노동OK 상담내용 검색에 나오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3월 11일 자진퇴사를 하고 몇주 후에 3~4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면 계약만료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또는 노동OK 상담소 답변글(2010.10.21. 17:09작성) 중에 "근로자의 명시적 반대가

있을때에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라고 되있는데 이 방법으로 받을수

있다면 근로자의 명시적 반대를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2016년 7월 신입사원을

채용할때 청년고용 지원금을 받은거 같은데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인 12개월을 초과하는 2017년 7월 까지

4개월 재계약 하면 그이후에는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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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2017년 3월 11일까지 근로계약기간 종료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것인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의사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인 만큼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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