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55555 2017.03.02 12:58

안녕하십니까.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직장엔 저를포함 8명이 있구요, 여직원은 저 혼자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생활하며 생리후가를 써본적이 없는데,

사장님께서 우연히 생리휴가에 대해 들었다며, 남직원들과만 일해서 미처 생각못했다며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제도라면 알아보고 나에게 말해달라.

그리고 달에 한번 쉬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찾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무급휴가인지 유급휴가인지 찾아본곳다마 답변이 다르고 애매하여 문의합니다.

아니면 사장재량인 부분인가요?

만약 무급이라면 월급에서 어떻게 제하여지는 것인가요?(연봉제입니다만,)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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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다만 별도의 유급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는 바 사용자가 해당 생리휴가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생리휴가 사용시 유급으로 처리할 것이라 정했으면 유급처리해야 하지만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여성 근로자가 요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되 무급처리해도 됩니다.

    3. 생리휴가 사용시 1일 8시간분의 급여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임금총액을 정하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해당 생리휴가의 유급의무는 없으나 연간임금총액을 정한 포괄임금제 특성상 무급으로 임금을 공제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여성 근로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해당 생리휴가의 사용을 꺼려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생리휴가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여성근로자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유급화를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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