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1 2017.03.03 13:19
긴 질문을 드립니다.

1. 2월 초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법적으로 지정된 의무 근무기간?으로 해서 3월 초까지(30일) 근무하기로 사직서에는 적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반박하기로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9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 도장 찍고 왜 이러냐며 오히려 저를 협박하더군요.
법 지정과는 다른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시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읽어보고 사인만 하라고 하더군요.


2. 또한 인수인계가 미비할 경우 모든 책임보상을 을이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인수인계 파일은 만들었지만 후임이 안구해진 상황에서 나가면 이 조항을 어기게 되는건가요?


3. 결론적으로 사직서에 적은 날짜보다 지금 오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답변 주신 다른글을 보니 사직서 제출 후 그 다음달 말일까지(10월 1일 제출시 11월 30일까지는 근무해야한다) 는 조항이 있던데 그럼 전 3월 말까지만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나요?
계속 언제까지 근무하냐, 후임은 언제 뽑냐 물어봐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눈치입니다. 자꾸 내일 이야기하자며 도망가시네요.

4.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직원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두개로 둬서 직원들을 굴리고 있으며 일부 직원은 3개월이 넘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장 고발하게되면 법에 걸리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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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30일간만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90일로 정한 근로계약이 있더라도 이는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해당 민법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민법에 따라 30일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수 있는 만큼 사직하셔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근로자와 서면으로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기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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