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탈트 2017.03.05 21:08

16년도에 일을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6030원 이였구요.

주말알바로 12시간씩 한주에 총24시간일하며 휴게시간 제외한 21시간을 일하였고

임금: "하루 63,313원 하루 65,000원을 지급함 "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63,313원 이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였을때 입니다.)

실제 65000원씩 받았구요 그 차액만큼 빼야하는지가 궁금해서요. 제 시급을 계산할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게맞나요?

아니면 65000원/21시간 으로 계산한 걸 제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주휴수당을 받지못했는데 이경우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주휴수당에서 최저임금 보다 돈을 더많이준 만큼 돈만큼 빼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주휴수당 - 3,374원

2번째 질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을때 그 차액을 받으려고한다면

3시간 휴게시간

18,090원 - 3,374원 으로 계산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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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주 주말 2일간 21시간 근로제공을 하고 6만 5천원을 일급으로 지급받았다면 13만원/21시간=6,190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묹제는 주휴수당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쉽게 말씀드리면 귀하의 경우 1주 2일 주 21시간을 근로제공하기 때문에 1주 일하기로 정한 2일 모두 개근하면 21시간에 시급 6,190원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주휴수당으로 4.2시간의 시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주 40시간일 경우 8시간 주휴이기 때문에 21시간이면 1주 4.2시간 주휴)따라서 총 25.2시간×6,190원을 주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휴게시간 1시간을 쉬지 못했다면 쉬지 못한 휴게시간에 통상시급 6190원을 곱하여 추가로 임금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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