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의정복자 2017.03.08 16:53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토목관련 엔지니어링 회사로 야근이 잦은 편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이고 "일평균 시간외 근로시간은 사업부 부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외 수당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면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이야기해서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몇글자 적어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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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9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근로계약에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기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잡아 놨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수를 구하여 여기에 귀하의 통상시급을 곱한후 1.5배를 가산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액을 대략적으로 정리한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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