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녹스 2017.03.09 09:23
추가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으로 문의드렸었습니다.  

주말 휴일 근무의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ㅡ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원 화장실 청소용역입니다.

하루 1.5시간씩 매일매일 근무를 합니다.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근무를 합니다.

그럴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 얼마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시간 30분씩 주 7일 근무를 하신다는 의미이시죠? 이 경우 1.5시간×주 7일=10.5 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45.57 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을 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5.57시간×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월 294,837원이 나옵니다. 월 294,837원 이상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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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9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7일을 근로제공하기로 했다면 별도로 주휴일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휴일근로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로 1일 1.5시간에 7일을 곱하고 한달 평균 주수인 4.34주를 곱하여 월 45.57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6470원을 곱하여 월 294,837원 이상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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