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 2017.03.09 09:47

해외 계약건으로 인해 출장과 동시에 입사하신분이 계십니다

들어오시면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오셨지만

해외근로계약기간은 35일 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오셨으니 일용신고인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무기간이 60시간이 넘으니 사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근무자분은 일용으로 알고 들어오시는거 같아서 사대보험 청구하면 또 난리가 날꺼같고...

어떻게 해야 정확한 신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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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9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고용보험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일용근로자로 가입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미리 설명하시어 분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사용자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 했다면 4대보험 취득에 따른 비용에 대해 근로자와 어떻게 처리할지를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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