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1 입사, 2017.02.28까지 근무 후 퇴사
2년동안 휴가는 10.5 일을 사용 했고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몇일을 보상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5.03.01 입사, 2017.02.28까지 근무 후 퇴사
2년동안 휴가는 10.5 일을 사용 했고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몇일을 보상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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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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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3월 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6년 2월 2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년 3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년 3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가 2017년 3월 1일에 퇴사하기 때문에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사용자는 불가피하게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총 30일의 연차휴가중 10.5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9.5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