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지박 2017.03.09 11:02

2015.03.01 입사,   2017.02.28까지  근무  후  퇴사

2년동안 휴가는 10.5 일을 사용 했고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몇일을 보상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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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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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3.09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3월 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6년 2월 2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년 3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년 3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가 2017년 3월 1일에 퇴사하기 때문에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사용자는 불가피하게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총 30일의 연차휴가중 10.5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9.5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함지박 2017.03.09 17:50작성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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