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lerJK 2017.03.09 11:18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생산직 근로자 임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도에서 1일 8시간 월~금요일 근무하고 토,일요일은 휴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일을 연차로 휴무하였을 경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휴무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적용해서 토,일요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일요일 모두 무급휴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더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추가해서 글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일 연차 외에 2일 이상 또는 5일 모두 연차로 휴무하였을 경우에도 토,일요일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9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해당주 소정근로일(월~금)모두를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회사 구인구직 사이트에 신고할경우 1 2017.03.23 7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금액 문의??? 1 2017.03.23 1546
휴일·휴가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2017.03.23 9404
고용보험 군인연금 수급권자이며, 군에서 전역 후 직장에 다니며 5년여 고... 1 2017.03.23 1286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2017.03.23 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회사 노트북 반납 1 2017.03.23 13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03.23 226
기타 퇴사 후 계속하여 오는 회사연락 거부해도 되나요? 1 2017.03.23 96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미발급 2 2017.03.23 3455
기타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 사직서를 ... 1 2017.03.22 1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관련 문의 1 2017.03.22 318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61
기타 추가근무수당 시간별 금액과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7.03.22 903
해고·징계 예고없는 해고 및 30일 분의 통상임금 건 1 2017.03.22 6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납과 법정관리들어간 회사 1 2017.03.22 1352
노동조합 퇴사요청 무시 1 2017.03.22 603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날짜를 알고싶습니다. 1 2017.03.21 2236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 작성 1 2017.03.21 484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일수 계산 3 2017.03.21 696
근로계약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2017.03.21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