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 2017.03.09 19:16

퇴직금 지급을 계속 연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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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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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0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 있는데 당사자의 합의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일을 정해 해당일까지 지급을 연기할수 있다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와 별도의 지급기일 연기에 대한 합의 없이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해당일을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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