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츄 2017.03.10 01:15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억울하게 퇴사당하게생겼고 강제휴직중이라 상담글 남겨봅니다.
저는 화장품을 판매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입사 퇴사등을관리하는 아웃소싱과 매장의 오픈철거같은것을 관리하고 물건을 관리하고 공지를내려주는 본사두곳의 관리에 근무합니다.
이번7일에 출근전에 갑자기 아웃소싱에서 다른매장직원들이 갑자기 다 퇴서했다 당장내일부터 저희집에서는 출근시간 20분전에 출근해야하는것을 고려해 적어도 1시간 30분정도걸리는 다른매장으로 출근하라 인사이동이다 하여
저는 못한다 차라리 지원으로해주라했더니 알겠고 본사랑얘기해볼테니 일단가라며 막무가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날 그매장으로 출근하였더니 지원이아닌 인사이동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아웃소싱에게 말을해서 처리해주겠다하였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하루동안 그곳의 부점장은 저에게 텃세를부리며 적응을 못하게 하였고
그걸 견디지못한저는 못다니겠다 부점장에게 말을하였지만 무조건다니라 원래매장으로못간다는 강압이 있었고
그래서저는 퇴근후 아웃소싱에게 이라저래하여 내일당장출근못한다 그냥 퇴사처리해주시던지 상봉으로 바로복귀시켜달라 하였고
다음날 본사담당에게도 똑같은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본사에서는 본사측은 인사이동이니 지원이니 제가가게된걸 이제야알았는데 그걸왜못버티냐 그런게원래사회생활이다는식이였고 무단결근으로인한 퇴사처리를 하려는거같습니다.
결론은 인사이동전날 통보하는 강압적인 인사이동과 무단결근은 문제가되겠지만 직장내 따돌림이 사유인데도 징계를 받아야하는건가요?
혹시제가 억울해서 징계못받겠다 그냥퇴사하겠다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0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에게 퇴사를 요구한바 없고, 사직을 권고한 정황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이유로 한 실업인정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1 2017.03.17 928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1 2017.03.17 1378
근로계약 회사에서 상의없이 제소속을 타회사로 옮겼습니다 3 2017.03.17 5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7.03.16 219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1 2017.03.16 1116
산업재해 근무중 개한테 물렸을 경우 1 2017.03.16 5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16 340
근로시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 재질문 드립니다 1 2017.03.16 175
기타 제가 다시 회사로 복귀 할 수 있을까요? 1 2017.03.16 192
임금·퇴직금 기여형에서 다시 급여형으로 변경가능한지요? 1 2017.03.16 363
해고·징계 퇴사 후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회사 2 2017.03.16 1654
임금·퇴직금 4대보험 과다공제 문제 1 2017.03.16 1693
임금·퇴직금 차량유지비 및 식대관련 평균임금 계산 1 2017.03.16 6121
임금·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 미지급 대응책 궁금합니다 1 2017.03.16 927
임금·퇴직금 2개월 단기계약직 임금 체불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7.03.16 895
해고·징계 해고서면통보서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1 2017.03.16 379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 정년에 대한 오류 1 2017.03.16 289
임금·퇴직금 퇴직후 손해배상 및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3.16 389
근로시간 근로시간 합법인지 위법인지 봐주세요 1 2017.03.15 475
최저임금 4대보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께요! 1 2017.03.15 358
Board Pagination Prev 1 ...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