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츄 2017.03.10 01:15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억울하게 퇴사당하게생겼고 강제휴직중이라 상담글 남겨봅니다.
저는 화장품을 판매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입사 퇴사등을관리하는 아웃소싱과 매장의 오픈철거같은것을 관리하고 물건을 관리하고 공지를내려주는 본사두곳의 관리에 근무합니다.
이번7일에 출근전에 갑자기 아웃소싱에서 다른매장직원들이 갑자기 다 퇴서했다 당장내일부터 저희집에서는 출근시간 20분전에 출근해야하는것을 고려해 적어도 1시간 30분정도걸리는 다른매장으로 출근하라 인사이동이다 하여
저는 못한다 차라리 지원으로해주라했더니 알겠고 본사랑얘기해볼테니 일단가라며 막무가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날 그매장으로 출근하였더니 지원이아닌 인사이동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아웃소싱에게 말을해서 처리해주겠다하였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하루동안 그곳의 부점장은 저에게 텃세를부리며 적응을 못하게 하였고
그걸 견디지못한저는 못다니겠다 부점장에게 말을하였지만 무조건다니라 원래매장으로못간다는 강압이 있었고
그래서저는 퇴근후 아웃소싱에게 이라저래하여 내일당장출근못한다 그냥 퇴사처리해주시던지 상봉으로 바로복귀시켜달라 하였고
다음날 본사담당에게도 똑같은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본사에서는 본사측은 인사이동이니 지원이니 제가가게된걸 이제야알았는데 그걸왜못버티냐 그런게원래사회생활이다는식이였고 무단결근으로인한 퇴사처리를 하려는거같습니다.
결론은 인사이동전날 통보하는 강압적인 인사이동과 무단결근은 문제가되겠지만 직장내 따돌림이 사유인데도 징계를 받아야하는건가요?
혹시제가 억울해서 징계못받겠다 그냥퇴사하겠다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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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0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에게 퇴사를 요구한바 없고, 사직을 권고한 정황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이유로 한 실업인정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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