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2017.03.10 08:10

퇴직(2년 계약만료) 후 3주 동안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가기 전에 신청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9 계약만료

3/27~4/17 해외여행 

3/10~3/27 사이에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에 센터방문하는거 한 번 연장쓰고 한국와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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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0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기간 실업인정 신청후 해외여행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면 해당 기간 실업인정이 안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불가피하게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해외여행의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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